"KIKO기업 이익"..금감원의 어이 없는 계산

더벨 이승우 기자 2008.08.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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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 따른 수입 결제대금 손실배제

이 기사는 08월01일(15:1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KIKO 통화옵션에 가입한 기업 519개 업체들은 총 2조195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



금감원이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6월말 현재 5103억원의 손실이 이미 실현됐고 남은 계약에 대한 평가손실이 9678억원이지만 헤지 여부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벌어들인 외화에 대한 환차익이 3조6731억원이 났다는 것이다.



KIKO 옵션에 가입한 업체는 총 519개 업체인데 이들의 연간 수출액이 287억달러여서 현재 환율에서 행사환율(KIKO 계약에 맞춰 달러를 팔아야 하는 환율)을 빼면 3조6731억원의 환차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실현손실 5103억원과 평가손실 9678억원에서 환차익 3조6731억원을 빼면 결국 2조1950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논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차익 3조6731억원에는 KIKO 계약으로 헤지를 한 35.2%에 대한 평가이익(현재환율-행사환율)에다 헤지를 하지 않은 64.8%에 대한 외화에 대한 이익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액에 대한 환차익만 고려했을 뿐 원재료 수입시 지불해야할 결제 대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은 빠져 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이익만 고려했을 뿐 반대 편 손실은 없는 반쪽짜리 '손익현황'이 발표된 것이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도 브리핑을 하면서 이에 대해 시인했다.

주 본부장은 "통계 집계상의 문제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액에 대한 환차익만 집계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기업들이 KIKO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연간 수출액만 제시할 뿐 수입액은 밝힐 필요가 없다"며 "감독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상의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금감원이 발표한 환차익 3조6731억원에서, 헤지를 한 KIKO 계약에서 생기는 평가이익은 은행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결제 대금 증가로 상쇄, 금감원이 발표한 환차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익'이라고 보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도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손익을 계산하려면 결국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순수출액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가지고 있는 외화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줘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익만 나는 것만 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KIKO 문제로 정치권까지 나서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독 당국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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