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시행, 철도ㆍ석유 등 타격받을수도..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8.08.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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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첫 규제 대상 될 가능성 커

이번 달 1일부터 중국 내 기업들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반독점법'이 시행된다고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반독점법은 중국이 14년동안 준비해온 일종의 '공정거래법'으로서 한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거나 2개 사업자 이상이 3분의2 이상을 점유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반독점법의 영향으로 중국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등 IT업계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반독점법에 따르면 중국 IT산업을 좌우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MS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IT 업체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MS가 반독점법 규제를 받을 경우 국내 IT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중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번 반독점법 제정에 참여한 법조계 인사는 국제관례상 반독점법 판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승리에 따른 최종적 수혜를 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석유, 철도, 통신, 자동차 등 국가 주요산업은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신화통신은 분석했다.


최근 중국의 석유, 철도, 통신 등을 독점하고 있는 국영기업은 반독점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전망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 규제를 피해가기 힘들 전망이다.

철도 등 100% 국영기업은 반독점법의 '시장지배자 지위 남용 규정'에 대한 혐의로 부터는 자유롭지만, '행정적 독점 규정' 위배에 대한 쟁의를 피해가기는 힘들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영기업들은 국민경제와 국가 안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영기업은 반독점법의 논외 대상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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