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은 중국이 14년동안 준비해온 일종의 '공정거래법'으로서 한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거나 2개 사업자 이상이 3분의2 이상을 점유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반독점법의 영향으로 중국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등 IT업계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MS가 반독점법 규제를 받을 경우 국내 IT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반독점법 제정에 참여한 법조계 인사는 국제관례상 반독점법 판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승리에 따른 최종적 수혜를 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석유, 철도, 통신, 자동차 등 국가 주요산업은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신화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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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석유, 철도, 통신 등을 독점하고 있는 국영기업은 반독점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전망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 규제를 피해가기 힘들 전망이다.
철도 등 100% 국영기업은 반독점법의 '시장지배자 지위 남용 규정'에 대한 혐의로 부터는 자유롭지만, '행정적 독점 규정' 위배에 대한 쟁의를 피해가기는 힘들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영기업들은 국민경제와 국가 안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영기업은 반독점법의 논외 대상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