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KIKO, 오버헤지할 때 손실 커"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8.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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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F 및 분쟁조정국 통해 민원 상담"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1일 중소기업들의 KIKO(Knock In·Knock Out) 피해와 관련해 "오버헤지할 경우 손실이 클 수 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국 및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당사자 합의 및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오버헤지)한 중소기업은 6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환차익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2533억원의 손실을 냈다.



주 본부장은 오버헤지의 이유가 기업들의 투기심리 및 은행들의 투기조장이 아니냐는 질문엔 "개별적 사안이 달라서 실태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기업이 그런 심리였는지, 은행이 당시 오버헤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환차익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만든 이유는 뭔가.

▶오버헤지할 경우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보기 위해서다.

-손익계산에서 수출대금 환차익도 포함되는데 KIKO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더 큰 환차익을 보는 것 아닌가.


▶헤지 거래를 안 했다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환율이 올랐다면 더 많이 벌고, 환율이 떨어졌다면 더 큰 손실을 볼 거다. 전액 헤지할 경우 환율과 관계없이 손실이 '제로'인 것처럼 말이다.

-손익계산 기간은 언제인가.

▶6월말 현재 KIKO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체다. KIKO 손실이 난 시점은 3월 말부터이고 작년까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익을 실현했는데 그것까진 반영 안됐다.

-은행과 중소기업간 합의가 대책으로 제시됐는데 실효성이 있나. 오버헤지한 기업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금감원의 대책은 뭔가.

▶은행이 대출로써 KIKO가입을 유도했다는 민원이 22건 접수됐는데 그중 9건이 취하됐다. 은행과 중소기업이 대출 전환으로 합의해서 취하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을 통해 그런 합의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지난 6월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가동할 예정이다.

-오버헤지한 중소기업들은 수출과 무관하게 파생상품으로 이익을 남기겠다는 심리가 있고 은행도 조장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건가.

▶2가지 이유 중 하나겠지만 개별적 사안이 달라서 실태조사를 해봐야 한다. 기업이 그런 심리인지, 또 은행이 오버헤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

-환차익을 감안할 때 원자재 등 수입거래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출과 수입의 키코 거래는 별다른 거래로 본다. 똑같이 원자재 수입업체가 100% 헤징을 해놨다면 손실은 '제로'로 보면 된다. 여기선 키코 거래를 수출 관련해서 했냐 안했냐로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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