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키코(KIKO)손실 1조4781억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이새누리 기자 2008.08.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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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버헤지가 화 키웠다"… 평가익 3조 계산 논란

금융당국이 1일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로 기업과 은행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통화옵션상품'(KIKO·KIKO)과 관련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대금 이상으로 과도하게 KIKO 거래를 한(오버헤지)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KIKO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은행이 잠재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이와 함께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상품 가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오는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자율적으로 손실 발생 기업과 협의해 대출 지원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KIKO 손실 얼마나=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공동 발표한 'KIKO 거래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KIKO계약 잔액은 101억달러, 거래업체는 519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480개 중소기업의 거래규모가 75억달러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전체 KIKO 거래업체의 수출 규모는 연간 287억달러로 KIKO를 이용한 평균 헤지비율이 35.2%였고 중소기업은 39.5%였다. KIKO계약 잔액이 수출액을 초과한 업체는 71개로 이중 중소기업이 68개사, 평균 헤지비율은 193.8%였다. 금감원은 과도한 환헤지업체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KIKO 가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기업이 입은 평가 손실은 지난 6월말 현재(환율 1046원 기준) 총 9678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피해액은 7218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미 실현된 손실 5103억원을 합하면 총손실은 1조4781억원에 이른다.

다만 최근 환율이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은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환율 1006원을 적용하면 평가손실은 5638억원으로 6월말보다 4000억원가량 감소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평가이익 논란=금감원은 KIKO 거래손익과 수출대금의 환차익을 모두 포함하면 기업이 2조1950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렸고 이중 중소기업이 1조3269억원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KIKO 가입업체의 실현손실 5103억원과 평가손실 9678억원에도 불구하고 3조6731억원의 환차익이 발생한데서다. 환차익은 현재 환율과 행사환율의 차인 환율상승액에 연수출액을 곱해 나타낸 수치다. 중소기업에는 수출대금 환차익 감안시 1조3269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출액의 환차익만 고려했을 뿐 원재료 수입시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에 발생하는 환차손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가진 외화에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줘야하는 외화에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한데 이익만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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