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헌법 불합치"(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7.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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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돼 있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영상물 등급 분류 시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으로 헌재는 2009년 12월31일을 법 개정시한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는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돼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어떤 등급의 영화가 제한상영가 영화인지를 짐작하기 어렵고, 다른 등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제한등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를 말하는 지 예측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등급분류 기준에 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며 "이는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 된다"고 덧붙였다.

영화 수입업체 W사는 2005년 '천국의 전쟁'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했다가 성기노출 장면 등을 이유로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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