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후속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PD수첩 측이 지난 4월29일 보도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에서 '다우너(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PD수첩 제작진 측이 관련 자료 제출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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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장은 이어 "PD수첩 측은 지금이라도 취재내용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현재 검찰은 PD수첩 측에 자료 제출 및 공식 해명을 요청한 13일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검사)은 지난 29일 PD수첩 측이 취재내용 상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오역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