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정정보도해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31 15:43
글자크기

(상보)검찰, "당연한 귀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후속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PD수첩 측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피고 측이 후속보도를 통해 내용을 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정 보도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PD수첩 측이 지난 4월29일 보도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에서 '다우너(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PD수첩 제작진 측이 관련 자료 제출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장은 이어 "PD수첩 측은 지금이라도 취재내용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현재 검찰은 PD수첩 측에 자료 제출 및 공식 해명을 요청한 13일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검사)은 지난 29일 PD수첩 측이 취재내용 상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오역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