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KBS에 공문을 보내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편성, 특별승격, 팀장인사 등에 대해 경영책임자인 정 사장이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정 사장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 출석요구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4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이날까지 정 사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답변이 없는 것으로 간주, 조만간 감사결과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정보 또는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