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저소득층 이주 전세자금 융자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7.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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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000만원, 비수도권 3000만원

주공이 저소득층 이주 전세자금을 수도권 4000만원, 비수도권 3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30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기간동안 저소득 철거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공 자체자금으로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수도권 4000만 원, 비수도권 3000만 원으로 융자한도에 2%의 이율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또 주민이 개별이주하지 않고 주공에서 제공하는 임시사용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지역별 세대당 융자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90%를 지원키로 했다.

주공은 지난 2005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이주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 7월부터 자체자금을 이용해 이주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주공 도시재생계획처 김용태 팀장은 “고물가시대에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이 높은 전세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주에 곤란이 많았던 저소득 철거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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