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 등 담합 제재 올해 마무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7.30 13:27
글자크기

(상보)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 방송 출연서 밝혀

-답합 집중 감시업종 현장조사 진행중…혐의 포착
-3개 대형百 불공정거래, 곧 전원회의 상정
-외부 강연 '외부강의심의위원회'서 심의할 것

이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석유,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의료 분야 등 답합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제재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이들 업종의 대표기업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중이고 상당부분 불공정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곧 이들 업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려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무처장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3개 대형백화점에 대한 조사가 5~6월 마무리됐다"며 "곧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은 불공정거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처장은 국내외 가격차이가 나는 18개 품목에 대해 "가격 차이는 병행수입 금지 등 제도적 원인과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때문"이라며 "담합과 재판매 유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수입업체 등이 판매업자들에게 상품을 일정한 가격 이상에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화장품 병행수입을 가능토록 했다.



이 사무처장은 은행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에 대해서는 "약관법 상으로만 본 것으로 다른 것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축구경기에서 반칙을 많이 하는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무처장은 일반기업을 상대로 고액 강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게 외부 강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강연은) 외부강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