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900명 100만~500만원 벌금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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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 방침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거리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을 약식 기소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도로점거시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위 참가자 900여 명을 조만간 약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입건된 시위 참가자들의 죄질과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각 100만∼500만원의 벌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난 5월 초부터 29일까지 불법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시위 참가자 1045명을 체포했으며 이모(52)씨 등 죄질이 좋지 않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3명을 구속하고 935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 단순 가담자와 미성년자 등 31명을 훈방 조치하고 10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진 부위원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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