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측은 지난 29일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단지 3자의 주장, 지적을 인용하고 있을 뿐 이번 보도가 과장, 왜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자신의 결론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정작 발표현장에서 이 '지적'을 검찰의 결론인 양 언급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찰은 그 누구에게도 자료제출이나 해명, 출석을 요구할 형사 소송법적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해명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미 민사 소송에 제출한 3번의 준비서면에서 충분히 밝혔고 관련자료도 모두 법원과 농수산식품부에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 정책을 견제,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이번처럼 관련 행정부서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국민의 알권리와 이를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언론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 여부를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검사)은 29일 'PD수첩' 측이 취재내용 상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제작진 측에 다음달 13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식 해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