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편찬 이적행위 아니다" 판결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7.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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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명예훼손 해당되지 않아… 1심 뒤집어

보수 시민단체 등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의 친일 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로 규정,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문연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민문연 등이 인터넷 독립신문 등 보수 시민.언론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적행위'라는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독립신문 운영자 신모 등이 민문연을 상대로 벌인 시위 과정에서 인신공격과 모욕을 가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불법으로 인정된다며 민문연 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같은 표현은 민문연 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 있어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보수시민단체 측에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명성·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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