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민문연 등이 인터넷 독립신문 등 보수 시민.언론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적행위'라는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보수시민단체 측에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명성·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