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부 기초노령연금 기준, 월소득 108만원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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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기준 현행 64만원서 완화..360만명 혜택 기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이 노인부부는 월소득 108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잠정결정됐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은 노인부부는 월소득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으로 이번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잠정결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선정기준액(안)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2억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혼자 사는 노인은 매월 8만4000원, 노인부부는 13만4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내년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약 360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올해 전체 노인의 60%(310만명)에서 2009년 70%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인들을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늦어도 9월1일 전까지는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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