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알루미늄 등 41개 품목 관세 0%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7.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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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원자재 긴급할당관세 시행
-연간 1500억원 지원효과…"원가절감+경쟁촉진"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4.2%가 부과되는 수입 밀가루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는 등 41개 품목이 무세화(無稅化)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5개 수입원자재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은 밀가루 외에 알루미늄괴(현행세율 1%), 견사(8%), 면사(4%), 종자용 호밀(3%), 메탄올(2%) 등 37개 품목이다.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아크로니트릴(3%), 저밀도폴리에틸렌(4%), 고밀도폴리에틸렌(3%), 폴리프로필렌(4%) 등 4개 석유화학제품도 무세화(無稅化)된다.



중밀도 섬유판의 기본관세율은 8%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돼 5%로 낮아진다.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향료, 농약원제, 매니옥 펠리트 등 3개 품목은 할당수량을 늘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차 긴급할당관세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유 등 4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낮췄다. 또 가공용 밀과 옥수수 등 69개 품목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00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해 소비자물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열 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할당관세 시행은 원가절감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을 촉진해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지원규모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초 관련규정 공포와 함께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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