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택지지정 단계와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토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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