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물사건' 첨수부 배당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28 16:37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반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기술유출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경험이 많은 첨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구본진 부장검사 등 첨수부 검사 4명과 형사부·특수부, 대검찰청 컴퓨터 수사전문가 등 모두 8∼9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팀이 꾸려지는 대로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비서진 등 측근 10명을 고발한 사건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24일 노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반출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고발장에서 "2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봉하마을 측에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원상 반환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로 시스템에서 분리·적출해 기록관에 인계함으로써 원상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뉴라이트전국연합도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뉴라이트 측의 고발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상경 현 대통령기록관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 중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및 주식회사 디네드도 포함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