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적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이동전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정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전년도 시장점유율과 시장상황을 평가해 방통위에서 매년 지정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제29조1항)에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면, 해당업체는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마다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즉, 방통위 인가없이 새로운 요금상품을 내놓을 수도 없고, 요금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족쇄'를 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KT를 여전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은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로 인해 KT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도 바로 이 점을 의식해, 초고속인터넷 시장 그 자체보다 초고속인터넷을 앞세운 결합상품 시장에서 KT의 시장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TV를 비롯한 후발사업자는 한숨을 돌리는 반면, KT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T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합상품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인가대상 사업자로 발목이 잡히면 결합상품 시장 활성화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