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한가

김관기 변호사 2008.07.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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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장]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한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동일하게 3000만 원인 두 사람 A씨와 B씨가 있는데 A씨는 주택을 보유했고 B씨는 형편상 자기 주택을 임대해 1000만 원을 버는 반면에 이것으로 다른 곳에 동일한 임대료를 내고 주택을 빌려서 산다고 가정해 보자.

A씨와 B씨의 형편은 동일하다. 그런데 현금 수입 기준으로 따지면 A씨는 3000만 원이 소득이고 B는 임대수입을 가산한 4000만 원이 소득이 된다. 둘 사이의 공평을 위해서는 A씨가 직접 사용하는 이익, 즉 자기 자신에게서 걷을 임대수입 1000만 원을 가산해 B씨와 같이 4000만 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거시경제지표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추계하지만 현실의 소득세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현금 수입이 없는 상황의 과세는 정치적 저항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익을 합당하게 평가하는 것도 과세 행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극단적인 공평의 추구를 꾀한다면 주택 말고 액정TV, 냉장고, 승용차 같은 고가의 동산의 경우에도 보유 이익을 과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집집마다 가재도구 보유형편을 신고하라고 법으로 정하고 이를 심사할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간섭과 착취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임대수입에 대한 공평한 과세의 대안은 극단적 공평의 추구를 위한 미세조정을 포기하고 적정한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재산의 소유 자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임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소유자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한다.

통상 초중등교육 기타 지역적 사업의 재원 마련에 충실히 사용된다면 높은 세율로 부과된다고 한들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 교육여건이 좋으면 해당 학군에 있는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임대료를 통해 쉽게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발상을 넘어 과세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하여 전국에 흩어진 부동산을 합하여 비교적 높은 세율로 부과된다. 주택 사용이익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미실현 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고율로 과세된다는 반대 주장은 근거가 없고 또 내구 소비재를 누리는 것은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라고 본다면 과세단위를 가족으로 하는 것도 공평의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차라리 문제는 전통적으로 소득세제가 포기하고 지방의 재산세제에 맡겨 버린 영역을 종합부동산세라는 명목으로 다시 국세로 탈환해 온 점이다.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미세조정을 추구한다면 적어도 소득세제와 같은 정합성을 필요로 할 것이며 예를 들어 채무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줄 지, 재산 소유자가 내는 이자는 얼마나 세액공제를 하여 줄 지, 가족 마다 다른 생활형편을 어떻게 반영하여 줄 지를 정하여 주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식의 구체적 질서 형성이 사생활 침해와 정부 기능의 지나친 확대를 결과할 수 있다는 고려를 적당히 포기하고 피상적으로 능력에 따른 부동산 과세를 추구한 결과 채무 과다로 파산에 이르렀는데 수백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수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과세 기준을 6억 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9억 원으로 하느냐, 1세대 1주택을 면해 줄 것인가의 결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아무 실속이 없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없어도 부자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 합산하여 40억 원의 주택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주택을 가져도 가치 합계가 9억 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상위 1%의 부자 어쩌면 2%, 3%의 부자에게 세금폭탄을 가하여 권력도 없이 재산만 있는 자들을 전체주의적으로 응징하자는 순진한 프로파간다에 중앙 정부 조직을 확대하자는 불순한 동기가 합쳐진 세제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어리석은 정책도 추구할 정책재량이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합치한다. 정치적 갈등은 법정의 재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결론 여하를 떠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논의는 실속도 없이 갈등만 부추긴다.



현명한 정책은 합당한 판단 하에 능력에 따른 납세가 모든 국민의 민주국가에 대한 공헌이라는 정치적 합의를 이루며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세금 폭탄으로 낙인찍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투자 진작을 통한 번영에 반한다는 것을 설득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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