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이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입법안도 발의된다.
저소득층 자녀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한편,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안 3개 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일부개정안이다.
정부가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법'에 이런 내용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업무를 의무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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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현재 차상위계층 조사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기본적인 통계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임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고쳐 차상위계층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덧붙여 무상장학금 규모를 정부 계획안인 400만원(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에서 무상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진학하는 대학의 등록금 전액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대학이 의무 공시해야 하는 정보 항목에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추가하는 교육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 의원은 "2003년 이후 대학등록금 인상률(국공립 8.86%, 사립 6.18%)이 소비자 물가인상률(2.94%)을 훨씬 상회해 학생과 가계에 적잖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시토록 해 등록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재 한도액은 지난 2003년 사립대 공학계열 등록금이 기준인데 이후 27.5%나 올랐다"며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현실에 맞게 고쳐 등록금 부담을 소득세 환급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