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자금 무상지원 '차상위계층' 확대추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7.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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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산정근거 공개… 학비 공제한도 1000만원까지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이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입법안도 발의된다.

저소득층 자녀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한편,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권영진(서울 노원을)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3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안 3개 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일부개정안이다.



권 의원은 장학금 무상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요청해 무상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법'에 이런 내용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업무를 의무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재 차상위계층 조사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기본적인 통계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임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고쳐 차상위계층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덧붙여 무상장학금 규모를 정부 계획안인 400만원(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에서 무상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진학하는 대학의 등록금 전액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대학이 의무 공시해야 하는 정보 항목에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추가하는 교육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 의원은 "2003년 이후 대학등록금 인상률(국공립 8.86%, 사립 6.18%)이 소비자 물가인상률(2.94%)을 훨씬 상회해 학생과 가계에 적잖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시토록 해 등록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재 한도액은 지난 2003년 사립대 공학계열 등록금이 기준인데 이후 27.5%나 올랐다"며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현실에 맞게 고쳐 등록금 부담을 소득세 환급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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