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흥국쌍용, 부동산권리보험 허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7.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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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한화손해보험과 흥국쌍용화재의 부동산권리보험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과 관련해 등기부와 실제 물권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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