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키코 문제, 법원서 가려질 것"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7.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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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은행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에 대해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법원을 통해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키코에 대해 중소기업을 오도해 피해를 입힌 상품이라며 문제제기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의 판단은 키코의 약관 자체만 보고 이뤄진 것"이라며 "당초 키코에 대해 문제삼은 것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만 움직일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키코 가입을 유도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키코 건을 법원으로 가져간다면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T 최고경영자(CEO) 과정 총원우회가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버는 'S기 세력'"이라며 "잘 모르는 중소기업한테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환율 헤징을 권유해 수수료를 받아 먹는다"며 일부 은행권을 겨냥했다.

이어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은 지난 6월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상품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날 민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키코 상품에 대해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은 사업자가 조건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계약내용에 담은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키코 상품은 만기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으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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