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반출 고발사건' 금명간 수사부서 배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7.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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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기록원 - 뉴라이트 고발사건 병합 수사키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반출 논란과 관련한 국가기록원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 부서를 배당,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25일 "어느 부서에서 수사토록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부서 배당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의 측근 10명을 고발한 사건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키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반출과 관련해 이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고발장에서 "2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봉하마을 측에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원상 반환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로 시스템에서 분리·적출해 기록관에 인계함으로써 원상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인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뉴라이트 측의 고발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상경 현 대통령기록관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원들 중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및 주식회사 디네드도 포함됐다.


뉴라이트는 고발장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정부 담당 부서에 넘겼다고 말하는 대통령기록물은 825만여 건인데 반해 지금까지 인수인계 조치를 완료한 기록물은 370만여 건에 불과하다"며 "455만여 건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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