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매각 승인 심사착수키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7.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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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쯤 심사결과 나올 듯…HSBC 외환銀 인수 '초읽기'

금융위원회가 HSBC의 외환은행 (0원 %) 인수 승인신청에 대해 다음 주부터 정식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관계부처 협의 결과 승인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오늘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오후에 정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승인 심사를 착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심사는 HSBC가 작년 12월 외환은행 인수 인가를 신청할 때 낸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승인 심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HSBC와 론스타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계속 손을 놓고 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HSBC는 우리 정부에 계약을 계속 유지할 명분을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이 때문에 자칫 계약이 파기될 경우 '금융위 책임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었다.

특히 HSBC와 론스타의 계약이 자칫 깨질 경우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론스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심사에 착수하면 1개월 이내에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그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늦출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 심사 결론은 10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10월로 예정돼 있다. 또 12월로 예측됐던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10월로 당겨질 공산이 크다. 법원은 론스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주 2회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곧바로 승인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어서 론스타와 관련이 없다.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론스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HSBC와 맺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의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SBC 역시 오는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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