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비, 의료인력수준 따라 차별화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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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도 동일하게 적용...인력기준 충족해야 높은 수가적용

오는 10월부터 정신과 입원비 등 의료비가 병원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정신과 의료비는 병원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는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 관계없이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인력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건강보험의 수가가 매년 인상돼 온 반면 정신과의 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돼 수가격차가 점점 커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해 정신보건법상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및 G2는 인상폭을 높이되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 G1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가 21명 미만, G2등급은 61인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 1인당 입원환자가 101인 이상인 경우는 G5등급을 받게 된다.

G1등급은 받은 정신과 병원에 1일 입원할때 의료수가는 현재 1일당 3만800원에서 5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G2는 4만7000원, G3는 3만7000원, G4는 3만3000원의 입원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G5등급을 받으면 현재 수준인 3만800원의 입원수가가 유지된다.

그동안 1일당 8560원의 수가를 적용받아온 국·공립병원등도 사립진료기관(1일당 3만800원) 진료비 수준을 최저 진료비를 적용받게 됐다. 또 국·공립병원도 인력기준에 따라 사립진료기관과 동일한 입원 수가를 적용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공립병원 정신과의 경우 의료수가가 낮아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감소하는 구조였다”며 “이에따라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정신과 수가 제도 개선방안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 G5를 적용하며 현지점검을 통해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고,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해 병ㆍ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줄였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인력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향후 추가적으로 시설ㆍ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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