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키코상품, 약관에 문제없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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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은행들을 "S기 세력"(사기세력 또는 투기세력)으로 비판한 근거가 됐던 은행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25일 민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키코 상품에 대해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은 지난 6월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상품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은 사업자가 조건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계약내용에 담은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키코 상품은 만기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으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말 이전까지 키코 상품을 계약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환차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키코 상품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통화옵션상품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은행들이 키코 상품과 같은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약관의 문언적 의미만을 심사하는 추상적 심사일 뿐"이라며 "상품 가입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법원이 심사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키코 상품란 원/달러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머물고 당초 약속한 행사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높을 경우 행사환율로 달러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이다. 대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출기업들이 향후 수출대금으로 받을 달러화를 어느 정도 보장된 값에 환전하기 위해 은행에서 가입한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의 약 2배만큼 달러화를 사서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자체 헤지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데 올초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약 2조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강 장관은 지난 4월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T 최고경영자(CEO) 과정 총원우회가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버는 'S기 세력'"이라며 "잘 모르는 중소기업한테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환율 헤징을 권유해 수수료를 받아 먹는다"며 일부 은행권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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