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인' 송두율 교수 파기환송심서 집유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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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4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취득한 1993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국보법 상 잠입·탈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교수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1993년 이전에 북한 사회과학원 등의 초청으로 밀입북해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북한 고위당국자와 접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북한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질서를 파괴할 목적을 포기했다고 볼 확신이 없고 송 교수가 북한을 위한 활동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송 교수가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고 현재는 북한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1991년 5월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밀입북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사건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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