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공기업 감사의 일환으로 석유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규정에도 어기고 지식경제부에 반납할 국고보조금을 적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398억 원의 이익을 남겨 이 이익의 5%에 해당하는 19억9000만 원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비축유를 재구매할 때까지는 복지기금 출연규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한데도 2005~2007년 석유비축 국고보조금 이익, 비축석유제품 관련 세금환입액 등 경영성과와 무관한 이익을 세전순이익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복지기금에 37억원을 과다출연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가스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의 감사 결과 인건비 과다지급, 무연탄 부당공급, 채용비리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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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2005년 월차휴가를 없앤 뒤 9~12일짜리 보전휴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으로 73억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공사는 2004~2007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장기교육자 19명에게 507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석탄공사의 경우 2005~2007년 모 광업소 소장과 품질관리부장은 잡석이 섞여 질이 낮은 무연탄을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해 15억3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관련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