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 중간단계 '조세저항' 축소
-세수증대 효과+투기 억제
정부가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때문이다. 다만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현물시장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이 경우 파생상품에도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비과세 상황에서는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
일본은 초기에 선물 및 옵션에 거래소세를 부과했으나 1999년 양도차익세를 도입하면서 폐지했다. 거래세를 부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인 셈이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정보력이 부족한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거래는 억제되게 마련이다. 홍 연구위원은 "시장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투기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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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인 거래가 억제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도 억제할 수 있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배분이 가능하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세수 증대 효과도 있다. 다만 거래세 도입 초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세수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시장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의 세제 정책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1997년이후 코스피200 선물 거래대금은 연평균 77% 성장했고 코스피200 옵션 거래대금은 141%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