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부업체의 야간 추심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배드뱅크 프로그램,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업체 대출은 지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용회복을 포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사의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해 줄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10월 부터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환승론을 지원한다. 3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3000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가운데 7~10등급이 대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1000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과 부분 보증을 통한 환승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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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단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되기 전인 올해엔 캠코에서 2000억원을 대여 받아 활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2만명이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및 환승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46만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도 본격 가동된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금융소외자의 맞춤형 자활이 가능해진다.
민간부문 대책으로는 2009년 중 금융사의 사회 공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휴면예금 기부절차가 마련되고,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상환자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 주택 임차료 보증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밖에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중 소액대출재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 과정’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불법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으로 산재된 관련 규제를 불법채권추심 방지법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