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공시 유보' 주식매수청구권 '손질'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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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가경쟁력강위원회에 보고

- 잘 알려진 기업 일괄신고서 통해 증자 가능
- 자유 외환거래 한도 5만달러서 상향 조정


앞으로 기업비밀 유지 필요성이 큰 판매·공급계약은 공시를 유보할 수 있게 되고 시가총액 상위 10% 이내 기업은 일괄신고서에 의해 증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사회 결의 이전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공시부담과 상장 유지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판매·공급 계약 공시를 늦출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장법인은 최근 매출액의 10% 이상인 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면 이를 다음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 상장사들이 곤란을 겪기도 했다. 특히 해외기업들이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공시 유보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보 대상과 기간을 엄격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가총액 상위 10%(5000억원 이상)인 잘 알려진 기업(WKSI)은 일괄신고서만 제출하고 증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 수수료 등이 절감돼 증자 비용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잘 알려진 기업이란 시가총액 요건 외에도 △상장기간 5년 이상 △금융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회사 설립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7월13일 17시7분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기 앞당긴다” 기사 참조)

이와 함께 외환거래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거래종류에 관계없이 소액인 경우에는 완전 자유화하고 은행을 통해 증빙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현재 5만 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농산물·원자재 등 상품가격 추종형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주가지수 추종 ETF는 올 3분기부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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