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 이메일 노출사고 조사착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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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통신망법 근거 과태료 행정조치 받을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메일 노출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전기통신망법에는 회사 측의 관리 문제로 정보유출 사고 있을 경우 과태료(최고 10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어 다음에 대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조영훈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메일 서비스인 '한메일'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23일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과장은 "사고원인과 피해규모, 회사 측의 과실유무에 대한 기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음의 발표로 보면 해킹이 아닌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거 KT도 관리 소홀로 '이메일리스트 노출' 사고를 겪었으며 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사단법인 소비자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피해사례를 통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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