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SK텔레콤에 부과한 '800MHz 주파수 로밍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유 업무영역인 주파수정책과 관련, 계속되는 공정위의 월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이미 올해말 주파수 재배치 이후 로밍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책결정을 내렸고, 이를 공정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공정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이의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로밍과 관련한 방통위의 정책결정이 LG텔레콤에도 통보됐다"며 "LG텔레콤이 이런 상황에서 로밍을 요청한다면 이는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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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방통위가 '주파수 회수·재배치 종합정책 수립 이후 로밍 검토'라는 로드맵을 밝혔음에도, 공정위가 이와 별개로 시정명령을 강행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