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저층 재건축 층고 제한 풀린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7.23 15:49
글자크기

국토부, 9월 29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완화

오는 9월 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과 강동구 둔촌 주공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단지의 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현재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규정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5일 입법예고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탄력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행 국토법 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층수를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강남권 저층 재건축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온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지을 경우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강남구 개포동 일대 주공과 시영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고덕 주공과 둔촌 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추진아파트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게 된다.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에 묶여 있어 수십층씩 층수를 높일 수는 없지만 기존 규정 적용시 15층 이내 높이에서 옆으로 늘어뜨려야 하는 식의 건축은 피할 수 있다. 즉 층고 제한을 풀어주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20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규제 완화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시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맞춰 관련 법과 하위법령을 각각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