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운용사, 파생거래 자유로워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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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외국환 업무로 포괄적 인정…해외진출 금융위만 신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파생거래가 외국환 업무로 인정돼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파생거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경우 신용파생거래,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환파생거래만 제한적으로 인정됐고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외화유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부 거래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증권회사의 신용파생 거래는 자기자본 3000억원미만이거나 프리미엄을 받고 보장을 해주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본 1000억원미만 자산운용사의 외환파생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재정부에 신고하던 것은 금융위 신고만으로 간소화된다.

외국환 업무범위는 오는 25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절차 간소화는 금융위 감독규정 후속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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