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항소심서도 1년 6월 실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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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변양균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정아 게이트'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온 신정아·변양균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22일 교수채용 과정에서 위조한 대학 졸업장을 제출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해 1심 판결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변 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신 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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