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개인정보 남용업체에 단체소송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7.22 14:29
글자크기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회의 가입을 받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한국YMCA 전국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과 LG파워콤, 인터파크 (14,570원 ▲100 +0.69%) 등 인터넷통신 서비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인터파크의 경우 △자사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제3자 마케팅활용 등과 같은 항목에 동의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회원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LG파워콤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시 이용목적에 따른 구분동의 없이 전부 일괄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단체들은 "여러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실태를 조사하면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이용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청해왔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요청에 따라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개인정보 이용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로텔레콤·LG파워콤·인터파크 등) 3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74조 1항 3호에 따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기업들은 회신을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방법과 현실을 개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제공행위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첫 사례"라며 "소비자단체소송의 진행을 통해 논란이 되어왔던 제도의 입법상 문제점을 보완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