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대표적인 것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자주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그만큼 국민들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다.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자는 법률안이 나왔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에 개원식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개원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시기부터 국회가 열리는 시점 전까지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일할로 계산해 자동으로 삭감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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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은 “18대 국회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정상적 개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비를 고스란히 받아간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