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산은이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낮은 금리로 인수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154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음은 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산은 여신지침에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때 인수금리를 회사채 등 시장금리를 감안하게 돼 있다. 산은이 여신지침에도 어긋나게 너무 낮은 금리를 인수를 했다고 평가했다.
-배임이 아니냐.
▶별개의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사항도 아니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 최대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면 된다. 형사고발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같은기간 대우증권 사모사채도 인수했는데.
▶대우증권의 사모사채는 2000억원을 5.32%의 저리로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 경위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어서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산은캐피탈 회사채 다른 곳도 인수했나.
▶당시 인수할 곳은 산은밖에 없었다. 산은캐피탈이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곳에서 인수할 수 없었다. 당시 산은이 회사채 인수 건수의 대부분이 산은캐피탈이었고 자본잠식상태는 산은캐피탈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