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삭제요청 불응 땐 처벌"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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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법 개정추진… 방송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앞으로 포털업체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댓글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삭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또, 유·무선통신업체는 물론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IPTV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전화나 팩스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도 본인 동의없이 전화나 팩스로 상품을 안내하면 처벌받는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발맞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사업자 범위를 방송사업자나 통신판매사업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 의무이행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국한돼 있다"면서 "따라서 망법을 개정해 의무이행 사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저장, 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이 활용된다. 방통위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댓글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방통위는 "피해구제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도 "작성자와 삭제요청자간 명예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도입할지 여부나 처벌 수위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개인 정보보호 강화 방안 외에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을 위해 총 50개 세부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연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제도'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지정을 의무화하는 '기업 CSO 제도'가 신설되는 등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된다.


또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 30만명 이상 사이트에 적용하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포털 및 P2P 사업자에 대한 불법정보 모니터링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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