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형식당 닭.오리 도축금지 등 AI 방역 강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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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방역개선 종합대책'..철새.농장 등 AI 상시점검, 과거 발생지역은 2주 1번씩 예찰

철새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유입 가능성이 상시 점검되고 과거 AI 발생지역과 재래시장의 AI 검사가 강화되는 등 AI 방역체계가 대폭 손질된다.

또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든형 식당(닭.오리 등을 직접 길러 식재료로 쓰는 식당)의 가금류 도축이 금지되고 오리사육업 등록 대상이 30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1일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국 19개 시군구로 퍼지며 막대한 피해를 입힌 AI의 재발을 막고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AI가 철새에서 텃새를 거쳐 닭.오리로 유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경로별로 AI 유입여부를 상시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방철새가 오는 10~11월과 철새가 국내를 통과하는 3~4월을 중심으로 철새 및 텃새를 포획하거나 분변을 채취해 AI 유입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종오리농장과 20수 이상의 육용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분기별로 AI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만일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가 검출될 경우, 해당 농장의 가금류는 AI 예방차원에서 살처분된다.


정부는 특히 과거 AI 발생지역과 재래시장 등을 중점관리, AI 발생사례가 있는 전국 23개 시.군은 최소한 2주에 1회씩 가금류 사육농가에 임상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 등도 분기별로 AI검사를 하기로 했다.

재래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 AI 방역이 취약한 곳의 방역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도 손질된다. 먼저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도축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축산법령을 개정, 오리사육업 등록 대상을 30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오리업 등록도 신설키로 했다. AI 잠복가능성이 높은 오리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AI에 대한 초동방역체계도 크게 바뀐다. 앞으로는 AI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3~4명의 초동방역팀이 현장에 파견되고 오염지역 농장 내에 공무원이 상주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AI 발생 초기부터 군인 및 경찰을 초소별로 배치해 가금류 및 관련 생산물 이동을 철처히 통제키로 했다. 한편 재래시장 내 가금류 판매업소 사용제한.폐쇄 등 올해 AI 확산 뒤에 취해졌던 각종 조치들은 앞으로 발생초기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AI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과 AI 발생시 대응메뉴얼 보완,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AI가 발생한 경산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이후 3개월이 되는 오는 8월15일 OIE에 한국이 AI 청정국으로 회복됐음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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