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광통신, 세크론, 삼성전자로지텍, 서울통신기술, 세메스 등 삼성전자 계열 8개사의 대표이사들은 오는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체결 합동선포식을 갖고 협력업체 1342개사와의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1년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R&D비용 50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준다. 또 설비투자, 신기술 개발 자금 200억원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협력사의 현장개선과 임직원 교육을 위해서는 110억원의 자금을 무상제공한다.
이밖에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만족도나 기술역량이 우수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로 65억원을 무상지원키로 했다. 서울통신기술도 협력업체의 설비투자 또는 신기술 개발자금으로 10억원을 무상지원한다. 삼성광통신은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 결제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 등 8개 계열사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향후 구두발주를 금지하고, 하도급대금 결정시에는 원자재가격 인상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등록 또는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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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 1년간 삼성전자 계열사들의 협약 이행사항을 평가, 잘 지킬 경우 일정기간 직권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