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 도로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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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21 11:01
검, '촛불시위' 주도 대책회의 실무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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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 도로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황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 도로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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