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등 5개 대형 포털업체를 상대로 25가지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에 대해 "관련법 등 구체적 사유나 근거 없이 포털 측이 자의적으로 게시글을 일방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포털의 이용자 약관 가운데 △포털 측이 이용자의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서비스변경 등의 공지 후 3∼15일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제휴회사에 개인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으로 지목하고 자진시정토록 했다.
또 사업자 약관 가운데 △포털 측의 동의없이 경쟁사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콘텐츠에 대한 가격을 포털 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시 잔여 광고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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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포털들의 약관은 역사가 짧고 아직 일정한 틀이 마련되지 않은 점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고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자진 시정조치를 통해 포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