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야에 수많은 시위대가 단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것은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7월 3일 기준으로 461명에 이르는 경찰관과 전·의경이 부상을 입고 총 1981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경찰이 최대한 공권력행사를 자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우병 대책위 관계자들을 수배한 것이 '표적 탄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책위 관련자들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현행법 위반자들로 이미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마지막으로 "국제엠네스티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다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