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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불성실공시법인 지정..21일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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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팬텀 (0원 %)엔터테인먼트그룹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에 따라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21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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