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토론회서 금산분리 공방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7.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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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금융실명제 등 각론별 입장차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금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다룬 토론회도 달궜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금융전문가들은 도입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소유구조와 업무범위, 금융실명제 등 각론에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인터넷은행 소유구조 문제를 다룰 땐 금산분리 토론장을 방불케 했다.



왕윤종 SK상무는 '산업자본 4%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소유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파이어월(방화벽)을 만들어 금산분리가 아닌 융합으로 금융산업발전에 획기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SK도 인터넷은행을 하겠다는 얘기냐'는 사회자의 농에 왕 상무는 "고려해보겠다"고 웃어넘겼다.



반면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부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했다. 인터넷은행의 설립자본금이 일반은행의 절반인 최소 500억원인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설립자본금을) 준조세 같은 진입장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반을 다지는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신규은행 설립과 동일한 수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는 "금융산업 자본문제는 상위개념이고 인터넷은행은 비즈니스채널 개념인데 이게 어긋나면 전반적인 일관성이 무너질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범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겸영·부수업무도 다 허용해야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ATM설치 허용은 법적논란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편의점과 제휴해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윤 부장은 "편의점업무는 대리점에서 할 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오프라인 영업점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 "업무범위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인터넷뱅킹에서 인터넷은행의 취급 업무를 동일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도 민감한 이슈. 강 교수는 소비자가 직접 못 오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사 본인임을 확인해도 자금세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고 교수도 금융대리업자나 지문, 화상을 통한 실명확인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장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은 대포통장 범람의 우려가 있고 화상을 통한 확인절차도 위·변조의 우려가 있다"며 "불법대출 사례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관망자도 있었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는 "직접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려는 업계도 별로 없고 관심도도 별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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