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진압거부설' 유포 40대 석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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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8일 촛불집회와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강모(43)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촛불집회로 구속된 사람 중 처음으로 석방된 것으로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강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4분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라디오21&TV'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 마치 전경대원인 것처럼 위장해 "경찰청 소속 2기동대 전경들이 시민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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