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9월부터 카드사는 가맹점을 새로 유치할 때 IC 단말기 설치 확인서를 밴사로부터 수령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IC신용카드용 단말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C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경우 9월부터 가맹점 신규 개설 시 밴사로부터 IC카드용 단말기 설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수령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밴사는 IC카드 겸용카드에 대해 IC카드가 MS카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결제 시 IC카드 사용이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발생될 경우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