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3명 소환 조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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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부장검사)'은 18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운영진 3명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광고중단운동' 수사 착수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소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낸 기업체 목록과 연락처를 카페에 올린 목적과 경위, 광고주들에게 협박전화를 걸도록 카페 회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이모씨 등 소환자들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카페차원에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적이 없다"며 "카페 회원들에게 협박전화를 강요한 적도 없고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동참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씨 등은 또 "과거 황우석 사태 때 'MBC사장 체포조', '척살대' 등이 꾸려졌었지만 검찰 수사는 없었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엄연한 과잉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10여 명은 최근 검찰로부터 '광고중단운동' 수사와 관련해 고소를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농심 측을 이날 오전 방문해 '광고중단운동'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없었다는 해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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