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곳곳에 광교신도시 상가조합원을 모집하는 업체가 생겨나면서 분양권을 이중으로 넘기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속칭 '물딱지'의 불법 전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 생활대책용지 우선분양권 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최근 상가조합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 나고 있다.
하지만 상가조합원을 모집해도 내부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한 물딱지는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도시공사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생활대책용지 보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대상자가 3000여명에 달해 심사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피해방지 현수막 설치와 신문광고, 중개업소 등을 통해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또 조합원 명단을 입수해 이중가입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