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상가 물딱지' 주의보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7.17 14:37
글자크기

상가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불법전매..피해방지 적극 홍보

광교신도시의 본격 개발을 앞두고 '상가 물딱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수원 곳곳에 광교신도시 상가조합원을 모집하는 업체가 생겨나면서 분양권을 이중으로 넘기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속칭 '물딱지'의 불법 전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 생활대책용지 우선분양권 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최근 상가조합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 나고 있다.



생활대책용지는 개인이 아닌 조합 결성을 통해 200~300명 단위로 분양된다. 이 때문에 광교신도시 주변 지역과 수원시내 곳곳에 '상가조합원 모집' 현수막을 내걸고 상가 조합원을 끌어 모으려는 경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상가조합원을 모집해도 내부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한 물딱지는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생활대책용지는 공급당시 시점에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되고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생활대책용지는 많은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물건으로 인식돼 투기 과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도시공사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생활대책용지 보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대상자가 3000여명에 달해 심사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피해방지 현수막 설치와 신문광고, 중개업소 등을 통해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또 조합원 명단을 입수해 이중가입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